경제·금융

증권업계, 예보료 은행수준 인하추진

정부도 공감..연내 가능할 듯

증권업계가 현재 고객예탁금의 0.2%를 일괄적으로내고 있는 예금보험료를 은행수준인 0.1%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연내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수지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증권사들이 다소나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현재 은행의 2배 수준인 예금보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 당국과 논의중이다.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은 증권사 고객예탁금을 부보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고객예탁금의 0.2%를 갹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의 요율(예금 평잔의 0.1%)보다훨씬 높다. 증권업계는 고객예탁금이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돼있는데다 양도나 담보대상이될 수 없고 상계, 압류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율이 은행의 2배인 점에 대해문제를 제기하며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증권업계는 약 336억원의 예보료를 지불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객예탁금이 별도 예치돼 있는데다 이론적으로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는 만큼 예보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증권연구원 신보성 연구위원과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최근 증권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본시장규제의 선진화방안' 보고서에서 "증권회사를 예보제도에서 배제해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고객예탁금을 부보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증권회사 명의로 은행의 특별적립계정에 별도예치되고 증권투자자 보호기구에 의해 보호받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등 인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내에서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론상 부보대상 제외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은행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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