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한 건설회사가 발주자의 강요에 못이겨 공기일보다 앞당겨 건물을 준공키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이에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들이 행정편의에 따라 업체들에 대해 공기단축을 강요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재판장 정귀호 대법관)는 25일 정도종합건설(주)이 대전시 유성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주인(행정기관)이 입찰 및 계약체결시 약정한 공사기간을 행정상의 이유로 수급인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기간 단축할 것을 요구한 것은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그같은 합의는 무효』라고 밝혔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