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시운행중 강도에 의한 사망도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가 아닌 운행중 택시강도에 의한 사망이었다 하더라도 교통재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택시영업중 승객으로 가장한 택시강도 흉기에 찔려 사망한 택시 운전사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 사망인 만큼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사망했고 이는 보험 약관상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보험급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사 백모씨 측은 백씨가 지난 2004년 5월 개인택시 영업중 괴한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자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을 상대로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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