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 등 취업심사 예외 손본다

행안부, 전관예우 근절 위해… 자격증 있는 퇴직공직자도 제한 받을 듯

최근 박근혜 정부의 내각 후보자 일부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행 법령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1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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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퇴직 공직자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에서 예외다. 이에 따라 검사나 법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로펌이나 세무법인으로 옮겨 고액연봉을 받는 형태의 '전관예우'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법무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퇴직한 검사 64명 중 47%는 로펌 소속 변호사로 변신했다.

국세청의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5년간 국세청 퇴직 공무원 중 로펌 및 회계법인에 26명이 입사했다. 퇴직 당일이나 이튿날 바로 취업한 경우도 11명에 이른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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