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청년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면 중소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540만원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30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한 이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뒤 3개월이 지난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주는 신규 채용한 청년실업자 1명당 초기 6개월 동안에는 월 60만원,이후 6개월 동안에는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하기 전 3개월간과 채용후 6개월간 감원 등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갖춰야 장려금을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노리고 기존 인력을 감원해 청년실업자를 대체 채용하거나 편법적으로 장려금만 받아 챙길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간 2만2천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