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6일 영화ㆍ관광 산업 부문에서 7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제도를 발표했다.
극장 입장료의 3%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징수되고, 하반기 중에 관광지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가 4년 내외에서 2년 내외로 단축되는 등 달라진 제도가 시행된다.
7월부터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을 징수함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입장권 금액 가운데 3%의 부과금을 수납해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쓸 계획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1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국고 2,000억원과 극장 입장료 부과금(3%)을 합쳐 모두 4,000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해 영화계에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지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도 단축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단축 등으로 인허가 절차가 종전 4년 내외에서 2년 내외로 줄어든다.
관광사업자가 객실과 카지노 등 핵심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을 매각할 수 있고, 관광숙박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등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하반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