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전기 검침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

위탁계약에 의해 일하는 전기 검침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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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 등 47명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6명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이 김씨 등에게 추상적 지시를 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 등이 독립해 자신들의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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