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하철 3호선 객차 방화범에 징역 5년

지난 5월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3호선 객차 안에서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1일 현존전차 방화치상죄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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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동기로 너무나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객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패소한 민사소송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사건 당시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 대형 참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씨는 두 차례에 걸쳐 방화한 후 열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지만 3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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