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정경제부와 주택금융공사가 함께 만든 주택연금(역모기지)에 이 같은 단점(함정)들이 생겼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이 상품을 고령화시대를 맞는 ‘복지상품’이라고 생색은 내면서도 가급적 정부가 ‘손해’는 보지 않는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후반기를 맞아 복지 부문에 뭔가 그럴듯한 ‘성과’가 필요했고 주택연금은 고령화시대를 맞는 복지성격의 금융상품으로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청와대 고령화대책반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도입을 서둘렀고 그 결과 올 7월12일 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품 설계를 담당한 재경부는 가능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는 상품’ 설계를 주문했고 그 결과 현재의 주택연금이 출시됐다.
손해보지 않는 상품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금산정이자율(할인율). 이 할인율이 낮으면 월 연금지급액이 높아지고, 높으면 역으로 연금지급액이 낮아진다. 정부와 금융공사는 실 대출금리보다 높은 7.12%의 할인율을 적용, 상대적으로 월 지급액을 낮췄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만기 20년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6.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주택연금 상품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복지상품이지만 가능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상품을 만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그래서 결국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다소 낮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초기보증료 및 월 보증료율, 월 연금지급액 등이 결정됐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하락 방지대책, 주택가격 상승시 주택연금 인상방안 등도 ‘정부 재정을 축낼 수 있는 방안’들이어서 수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