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농업용 환풍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등 12개 품목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특례규정·부가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신규 지정되는 품목은 농산물 저온저장고ㆍ농업용 환풍기 등 농업 기자재 2종과, 인공수정주입기·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컨트롤러, 축산용 환기팬 및 팬 컨트롤러 등 축산업 기자재 10종이다. 신규 지정품목의 부가세 환급은 법령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포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내국신용장 등의 온라인 발급시 영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신용장 등을 온라인상에서 발급한 경우에도 추후에 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오는 7월 1일 이후에는 온라인발급 명세서만 제출해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종전처럼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