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상대 행정심판 청구 급증

지자체 상대 행정심판 청구 급증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며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인용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각 지자체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심판에 패소한 상당수의 청구인들이 행정ㆍ 민사소송까지 제기, 행정력이 소모와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지출도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얼마나 늘었나= 서울시의 행정심판 제기 건수는 지난 99년 466건에서 지난해 564건으로 21%나 늘었다. 지방의 경우는 사정이 휠씬 심각하다. 울산시는 99년 56건에서 2000년 95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대전시도 지난 98년 36건에서 99년 66건, 2000년 87건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구시도 99년 535건에서 2000년 829건, 전남도는 99년 90건에서 2000년 150건, 광주시는 85건에서 111건, 인천시는 102건에서 172건으로 각각 30~70%씩 급증했다. ◇왜 늘어나나= 지난해 제기된 행정심판은 식품위생 관련분야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심판의 절반인 49.8%가 식품위생 관련이었으며 인천시는 61.6%, 광주시 40% 등이었다. 또 울산시도 음반ㆍ비디오ㆍ게임방 운영관련 행정심판이 전체의 3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대전시는 청소년 출입금지와 술ㆍ담배 판매 등과 관련된 보사분야가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이 같이 식품위생 관련분야가 많은 것은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며 대중음식점과 주점등 위생업소에 행정기관의 단속이 강화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단속규정이 모호할 경우 '무조건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려놓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김모(46)씨는 "대부분 처음에 내린 행정처분이 가장 무거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최소한 처분이 경감된다"면서 "업주들 대다수가 무조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문제점= 민원인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인용률과 행정처분 변경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서울시의 경우 인용률은 98년 14%에 불과했으나 99년 21.7%, 2000년 28.8%로 2년새 배이상 늘었다. 행정심판 4건중 1건은 행정처분이 잘못됐거나 과도했다는 얘기다. 지방들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상상을 넘는다. 대구시는 99년 75.9%로 4건중 3건의 행정심판에 문제가 있었으며, 울산시도 지난해 전체의 44.3%를 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인정, 행정처분을 철회했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등 경감조치를 했다. 인천시와 전남도도 지난해 전체의 29.6%, 28.6%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대책은 없나= 이 같은 높은 수용률은 인ㆍ허가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행정처분 변경이유의 대부분이 법리를 확대 해석 또는 잘 못 이해한 때문으로 판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은 중앙부처가 처벌규정과 인ㆍ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만 해 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태료처분의 경우 자칫 '봐주기'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최고액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진(李相珍)울산시 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할수록 행정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명백한 위법인데도 왜 나만 잘 못 했냐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억지성 심판청구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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