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계열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의무 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 계열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대기업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15가지 규제완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하인 소규모 비상장 회사일 경우 공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데 반해 공시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임원 변동사항 역시 기업집단 현황에서 공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상장사 공시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공시 의무가 유지된다. 또 공시 의무를 면제 받은 회사라도 감사보고서는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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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는 까다로워졌다. 지주회사의 소유 지배구조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보험사가 비(非)금융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발표해야 한다. 지금처럼 주식 소유 현황만 공시해서는 비정상적인 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결합시 3분의1 미만의 임원 겸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대기업에 속한 소규모 회사의 계열사 간 M&A, 단순투자 또는 특정 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일괄 금지됐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 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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