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대한생명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혈세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희생자는 최순영 전 대한생명회장과 임직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정부측 태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생명이 과연 부실기업이냐는 문제부터 따져봅시다. 그동안 대한생명은 보험업계에서 부동의 3위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IMF 이후에도, 대한생명 문제가 이슈화된 이후에도 대한생명은 여전히 고객들의 신뢰를 잃지 않고 지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AAA라는 신용평가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회사입니다.
대한생명의 부실은 IMF 사태로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최순영회장은 대한생명의 여유돈을 대출의 형식을 빌어 계열사를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를 부당대출로 보고 경영자가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전체의 돈 흐름을 조절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어있는 삼성자동차에 대한 주 대출창구였습니다. 그 규모와 액수 면에서 대한생명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안하면서 대한생명에 대하여선 혹독하리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공권력의 불공정한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최회장에 대한 구속문제입니다. 그에게 씌워진 외화도피라는 혐의는 법정에서 지금도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와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밝혀진 모함들은 개인를 말살하려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주의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피의자의 보석 신청을 무시한 처사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셋째, 대한생명의 부실 문제는 공적자금 투입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회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보험회사나 투자사와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파나콤사와 구체적인 협상안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의도적인 지연전술이라고 몰아붙이고, 세금을 못써 안달이나 난듯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국가의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것은 국기(國基)를 흔드는 처사에 다름아닙니다. 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