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학자금 대출·햇살론 연체자 빚 최대 70% 감면

국민행복기금 통해 6만여명 채무 조정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 연체자의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채무조정이 이달부터 진행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 3,235억원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매입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2월말 기준으로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한 자들이 대상이다.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30%에서 50%가 감면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의 경우 대출금액의 70%를 정부가 떠안는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만큼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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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채무에 대해서도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동안 상환이 유예되고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맞춤형 취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일 채무조정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보내고 약정체결을 통해 순차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10개 지역본부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대상이 아닌 자들은 한국장학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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