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공사 담합수사 서울지검 특수부 맡아

국내 6개 대형 건설업체가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아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공정위 고발사건 전담부서인 형사6부가 있음에도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특수1부에서 맡았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기타 공사 입찰 담합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지난달 말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았으나 경선 관련 수사 등으로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 특수1부가 갖고 있는 여러 사건 중의 하나로 착수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1부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관련 고소ㆍ고발사건을 수사해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ㆍSK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12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부천시 온수∼인천광역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각 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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