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버랜드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배권 이전을 위해 CB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93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의 에버랜드를 보는 시각에서 당시 마치 앞일을 모두 내다보고 한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고 박씨도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한 일을 범죄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허씨와 박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18일 오후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