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가세영세율·면세범위 축소

내년 하반기부터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범위가 축소된다.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목적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법정과세 기한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범위를 축소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과세형평을 강화하고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영세율과 면세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전사적자원관리(ERP) 설치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장별 신고납부'를 '법인본점별 신고납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맞도록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급시기ㆍ공급장소ㆍ거래징수 등의 관련 규정도 보완하고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각종 정책목적을 위한 광범위한 영세율ㆍ면세 등의 특례조항으로 인해 왜곡된 거래질서와 가격체계를 바로 잡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조세감면일몰제도를 엄격히 적용, 목적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법정과세 기한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에 ℓ당 586원과 232원이 부과되는 교통세는 오는 2003년 12월 말에, 조세감면 세목과 특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2004년 6월 말에 과세기간이 끝나도록 돼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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