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중국 주식 ETF와 중국법


최근 중국증시가 회복되면서 중국 주식투자가 활발해지고 그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한 중국 본토주식(A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중국 본토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를 투자대상으로 삼는 ETF의 종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ETF에 의한 중국투자 방식은 증시에 첫발을 내디딘 후 진화해 중국 본토ETF에 주로 투자하고 홍콩H주의 ETF와 국내지수 관련 ETF에 보조적으로 투자하는 ETF랩이나 이와 유사한 투자패턴을 가진 ETF랩이 출시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중국 주식투자 방식은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구조와 운용틀을 가지고 있어 투자시에 중국법 관련 리스크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지난해 중국 본토주식 관련 ETF의 국내증시 최초 상장에 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법적 리스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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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ETF의 투자대상이 중국 본토주식이므로 환전 및 해외송금에 관련된 중국의 외국환관리법령과 조세법령 개정이나 이에 관련된 정책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자는 수시로 ETF상장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규제내용을 점검하고 대상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 외에도 ETF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 출석해서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신탁계약 변경이나 ETF의 합병시에는 이에 반대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등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중국법적 리스크를 비롯해 투자설명서나 증권신고서의 유의사항을 세심하게 따진 후 중국 본토주식 ETF 등 투자대상을 정한다면 투자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보람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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