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올해부터 기한이후신청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9월2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 경우 대상금액의 90%만 지급된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 거주자는 오는 9월2일까지로 정기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모바일 웹, 휴대폰,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장려금 수령 대상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00만5,000가구의 신청 대상 중 심사를 거쳐 78만3,000가구에 총 5,618억원(평균 72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