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리 의혹과 에리카 김씨의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의혹을 밝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남긴 문서를 확인했으나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에리카 김씨 사건의 경우 투자자문회사인 BBK가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의혹과 연계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07년 수사와 2008년 특검 수사를 통해 도곡동 땅은 이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건 수사와 관련해 4일 참고인 3∼4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청장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그림 로비, 청장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등 `3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한두 명을 소환할 계획이다.
그림 로비와 관련해서는 한 전 청장이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선물한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의 구입과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도 4일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BBK투자자문의 후신) 직원 등 참고인 1∼2명을 불러 회삿돈 319억원의 횡령 경위와 BBK 관련 의혹의 폭로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거쳐 다음주께 한 전 청장과 김씨를 재소환할 방침이지만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이들을 불러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