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성매매의 '전면 비범죄화(full decriminalization)'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앰네스티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AP 통신은 이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앰네스티가 각국 정부에 인권 관련 로비활동을 할 때 이 같은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앰네스티의 행보가 헌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가 국제단체나 국제기구 등의 규약이나 결정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합헌·위헌 결정의 척도로 삼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헌재는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으로 심판대에 오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에서 국제기구의 권고와 위헌 결정은 별개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조자문회 등이 우리나라에 대해 재직 중인 교사들만이 노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면서도 "국제기구의 권고를 위헌심사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고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위헌법률심판에서도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위헌 결정의 근거는 해당 조항이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며 "앰네스티의 결정도 비교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12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44)씨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