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초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을 심의합니다.
금감원은 오늘 대우건설과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다음달 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두 회사에 각각 중징계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징계수위는 감리위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에 대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약 1년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을 4,000억원 규모로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알려진 과소계상 규모 1조5,0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 측은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