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 비주거용 건물의 보유세 부담이 최고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주택뿐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 연구용역을 끝내고 내년 중 부동산가격공시법을 개정한 뒤 2008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표준 및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상가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에는 시세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왔지만 공시 가격이 매겨지면 시세의 80% 수준까지 과표가 올라 재산세 부담이 부쩍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상가, 주상복합의 부속토지에만 부과됐으나 2008년부터는 건물ㆍ토지를 합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돼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형평과세 차원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과표 수준과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