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1,000㎡ 빌딩 위탁관리 업체 선정하려는데

일괄관리사 적합 … 금전출납 본인 계좌로

정호진 빌딩경영플래너 대표


Q = 오래 전부터 소유해온 연면적 1,000㎡ 빌딩의 관리를 지인에게 맡겨 왔습니다. 우연히 해당 임차인을 만나, 영업 4년째 한번도 연체한 적이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간 임대료가 자주 연체됐다고 들었던 터라, 지인에 대한 믿음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회사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빌딩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수입관리는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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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최근 들어 빌딩관리자가 전세를 월세로 속여 소유주 몰래 전세금을 갈취하거나, 귀하의 경우처럼 임대료를 마음대로 유용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접 관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빌딩위탁관리 업체는 관리대상 빌딩의 규모와 성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첫째, 연면적 1만㎡이하 빌딩은 분쟁이 많은 중소임차인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형빌딩 전문회사여야 합니다. 특히 중소형빌딩은 1개 층의 공실도 임대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시설관리만이 아닌, 임대운영관리와 임대마케팅까지 일괄 관리하는 회사가 적합합니다. 둘째, 업무범위는 일상관리 외에 임차인과의 관계관리를 통한 사전리스크 관리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뒤처리하는 수준의 관리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위 빌딩은 100만원 내외가 적정하리라 봅니다. 넷째, 시설관리는 실제 인건비에 위탁수수료(인건비의 5%내외)만 지불하면 인력에 대한 사고, 보험처리, 교체 등의 위험은 관리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금전출납은 소유주 계좌로 하고, 관리자는 통장조회 권한만으로 관리하는 원칙이 있어야 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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