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견련은 경제적 기여,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명문기업의 다양한 기준과 장수기업의 정의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21세기를 맞이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큰 의의로 꼽았다.
아울러 중견련은 신청 기업들의 규모와 편의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접수창구를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와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로 양분하고, 일정한 기준과 검증을 통과한 기업만 중기청에서 최종 선정하는 심사 구조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중견련은 “중견기업들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