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톡톡! SNS] 담배소송 승자는 KT&G? 外

△ "담배소송, KT&G 로비가 이겼네"

대법원은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흡연자들이 제조사를 대상으로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KT&G 로비가 이겼네. 미국 필립모리스도 못하는걸. 역시 대한민국 법조계는 거의 다 썩은 듯(@laih****)" "우리나라 사방이 발암물질 천지인데 담배에 발암 책임을 모두 전가한다는 게 코미디(@xbea****)" "안 좋은 거 알면서 계속 피는 사람이 잘못이지(@kdam****)" "담배와 암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담배를 피우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sing****)" "담뱃갑 문구에 보면 흡연은 각종 폐암 및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써놨잖아(@gtr3****)" "해외뉴스감이네.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담배회사 편에 서다니(@tado****)"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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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적용 칠곡 계모에 180년 구형해야"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모든 죄를 적용해서 180년 정도 구형해야 한다(@wies****)" "원래부터 적용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jlee****)" "일이 안 커지면 대충 수사 일이 커지면 부랴부랴(@dlrh****)" "당연한 걸 상식적으로 판결하면 되는 것을… 살인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 법조계인들(@swee****)" "애 아빠는 위증교사 혐의가 없다? 죽어가는 둘째 딸 영상으로 찍어 큰애한테 위증하라고 협박했었다고 뉴스데스크에 나왔었는데(@eunh****)" "억울하게 죽은 아이를 생각해본다. 그 어린 나이에 즐거움은 누리지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다 갔으니 가슴이 답답하다(@utop****)"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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