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답풀이
65세이상 부모 부양땐 기본·경로자우대 공제
다음은 문답으로 풀어보는 연말정산 요령이다.
-10월31일 이전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10월31일 이전과 이후에 불입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주택청약부금은 10월31일 이전 불입액은 240만원을 공제대상으로 하나 240만원 이상일 경우도 450만원까지 불입액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10월31일 이전에 200만원을 불입하고 11월1일 이후 50만원을 추가로 불입했을 경우 24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공제대상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원칙에 따라 소득공제액은 96만원이 된다.
-국외근로소득이 11월에 100만원, 12월에 200만원이 있을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라도 부족액이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 금액은 11월 100만원, 12월 150만원으로 총 250만원이다.
-연봉 3,100만원인 근로자(근로소득 이외 소득 없음)가 수재의연금 30만원, 국방헌금 10만원, 상조회비 3만원, 불우이웃돕기 금품 40만원, 사립학교 기부금으로 20만원, 노동조합비로 20만원을 냈다면 총 기부금 공제액은.
▦전액공제기부금인 수재의연금, 국방헌금, 불우이웃돕기 금품, 사립학교 기부금은 100만원 전액이 공제된다. 그러나 노조비는 연봉에서 전액공제기부금으로 낸 100만원을 뺀 금액의 10%인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되므로 이 경우 20만원 전액 공제된다. 총 기부금 공제액은 120만원이 된다.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올해 만 20세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에 20세에 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공제대상자는 5명으로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씩 500만원이 된다. 그러나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는 제외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20세이상의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가 있다. 부양가족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인 추가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두번 공제받는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경로자에 해당하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이 주민등록상의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서를 같이 제출, 입증해야 한다.
-과세대상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200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 의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 공제된다.
-연봉이 3,000만원,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체사용액중 공과금과 외국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900만원이 된다. 병원비는 포함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중에서 연봉의 10%(300만원)를 초과한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공제한도(300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된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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