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다. 개그맨 보다 웃긴 분들이 있어 먹고 살기 힘들다.” 개그맨 노정렬(40ㆍ사진)이 ‘강용석 의원의 최효종 모욕죄 고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을 했다. 18일 오전 MBC 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노정렬은 최종효를 모욕죄로 고소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집단모욕죄로 소송을 걸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강용석 의원이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자신을 고소한 “조 의원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사전을 보면 ‘개그’란 ‘익살을 통해 남을 웃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입을 틀어막다’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시대에는 진짜 웃기는 개그맨과 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들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정렬은 “강용석 의원, 걍 용서가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용석 의원의 고소는 다른 것과 차원을 달리한다”며 “풍자의 세기가 세서 고소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잘못하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금뱃지를 뗄 위험에 처해 있으니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그런 것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강용석 의원은 개인 블로그에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판결처럼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쓴 후 ‘진짜’ 최효종을 집단 모욕죄로 고소했다. 노정렬이 이렇게 강용석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은 앞서 자신도 국회의원에게 모욕혐의로 고소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노정렬은 지난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조전혁 의원을 두고 “별명이 초저녁 애저녁이라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고 이에 조 의원은 노정렬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노정렬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