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제3자은행에 CD로 계좌이체 가능

오는 6월부터는 현금자동인출기(CD)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도 「제3의 은행」에 대한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A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급받은 고객이 B은행 CD기를 이용해서도 두 은행과는 무관한 C은행으로 자금 이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 CD기를 이용하는 수백만명의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예상하고 있다.이와함께 CD공동망에 대한 은행간 수수료도 지난 94년 5월 이후 5년만에 전면 개정돼, CD를 설치한 은행에 유리하게 책정해 지난 5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늦어도 6월 하순부터 현금자동화기기의 「3은행간 계좌이체」를 실시키로 하고, 현재 은행간 테스트작업을 벌이고 있다. 「3은행간 계좌이체」란 카드를 발급한 은행(출금은행)의 고객이 CD를 설치한 은행(취급은행)과는 무관한 제3의 은행으로도 CD나 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자유롭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CD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카드를 발급해준 은행과 CD설치 은행 등 양자간 계좌이체만 가능했으며, 제3의 은행으로의 계좌 이체는 은행 창구직원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와관련, 은행권은 CD를 이용해 제3자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고객에게 1,000만원 이하는 600원,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1,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거래가 시작되면 CD를 설치한 은행은 전체 수수료중 가까운 거리의 경우 건당 600원에서 최고 2,400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H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제3의 은행으로는 CD를 이용해 계좌이체가 안돼 불편이 많았다』며 『은행으로서도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창구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수수료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은 CD공동망에 대한 은행간 수수료 배분과 관련, 지난 94년 5월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발급은행 위주 배분방식」을 이달초부터 「CD설치은행 위주」로 전면 변경해 CD를 설치한 은행의 투자비용을 보전케 했다. 이에따라 CD를 이용한 현금인출(타행거래)의 경우 종전에는 고객 수수료 500원중 CD설치 은행은 150원만을 받을 수 배분받았으나, 앞으로는 3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 신용카드를 발급해준 은행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수수료 배분방식의 변경은 현금인출뿐 아니라 동행이체·출금이체 등에도 비슷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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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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