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21일 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가 쿠르드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고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아 선수금을 과소계상했다며 감리조치를 내렸다. 유아이에너지는 선수금을 전액 손실처리해야 했고 이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이후 주주들의 정리매매도 이뤄졌고 유아이에너지는 아예 주식시장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의 감리조치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본잠식의 원인이 됐던 증선위 감리조치가 취소되자 상장폐지의 사유도 사라졌고 재판부도 상장폐지 결정 무효소송에서 유아이에너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아이에너지는 거래소 심사를 거친 뒤 재상장할 수 있다. 한국 증시에서 상장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가 된 뒤 소송을 거쳐 증시에 복귀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아이네저지가 재상장되면 감리조치를 내렸던 증선위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손실을 본 투자자 1만2,000명에 대한 책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