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연“징수목적·사업성과 불분명… 폐지해야”/기협“타조합 고려않고 단체수계 혜택만 노려”협동조합기능활성화기금이 중소업계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레미콘연합회, 아스콘조합등 일부 조합들이 이의 철폐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데다 최근 문제의 파장이 감사원, 국회등으로 광범위하게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지난 4월 통상산업부 감사에서 법적 근거없이 특별회비를 징수치 말 것을 권고했고,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역시 지난 7일 기협중앙회 국감에서 특별회비 징수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 거론했다.
협동조합기능활성화기금은 기협중앙회 산하 각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이 단체수의계약 실적의 0.2%를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한 것으로 현재 1백75개 조합중 1백5개 조합이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조성 기간및 목표액은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5백억원이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 활성화기금 부과총액은 1백93억8천만원이나 납부총액은 1백14억4천만원으로 조성율 59.0%에 머물고 있다.
이는 레미콘연합회등이 특별회비 납부에 반발하며 상당액을 미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연합회등은 현재 법률에 의하지 않는 특별회비 부과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점을 내세워 준조세적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별회비의 징수목적및 사업성과등이 불분명하고, 특별회비 납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차제에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연합회등은 특히 현 박상희 회장이 95년 회장선거 공약으로 특별회비 철폐를 내세웠던 점을 들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협중앙회는 활성화기금은 지난 93년 기협중앙회 총회 의결로써 설립된 만큼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란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이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혜택만 누리려하지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조합 이기주의라며 반박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또한 활성화기금은 조성이 완결되는대로 다음 총회 의결을 거쳐 활용 대상및 방법을 결정키로 돼있어 현시점에서 사용목적의 불분명함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박회장이 회장선거 당시 특별회비의 철폐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간의 사정을 몰라 그런 것으로 회장 취임즉시 공약 불이행에 따른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협중앙회는 활성화기금의 틀 자체를 깰 수는 없는 만큼 오는 12월 이사회에서 보완대책을 강구, 이듬해 2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영세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해 이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십시일반식의 재원마련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상부상조라는 협동조합 정신이 그 어느때 보다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미콘연합회등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특별회비의 철폐및 기납부금의 조합 환원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정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