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이슈 앤 뷰] 사각지대 놓인 비식별 개인정보

무심코한 검색, 광고 타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


허니문 사이트 한번 들렀는데 여행사서 예물까지 광고 줄줄이

접속기록·구매내역서 성향까지 익명화된 정보 활용 마케팅 성행


국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적… 가이드라인 마련 목소리 높아져


# 최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던 직장인 박 씨.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고 페이스북에 접속하니 박 씨의 뉴스피드에 '허니문 추천 여행사' 광고와 '결혼식 예물' 관련 광고가 떴다. 박 씨는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려 했지만 누군가 보고 있는 생각에 불쾌한 마음도 들었다.

'비식별 개인정보'를 이용한 신종 마케팅 기법, '리타게팅 광고'가 성행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식별정보는 익명화된 개인정보. 사이트 접속기록, 구매 내역, 결제 기록 등 행태정보와 선호하는 정치인, 매체 등 성향정보, IP 등 위치정보 등을 말한다. 이름, 주소 등 제한적인 식별 개인정보보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양이 방대하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최근 이 비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리타게팅)를 하고 있다. 실제 페이스북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이용해 '페이스북 익스체인지(FBX)'란 광고 형태로 매년 150%에 달하는 광고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현행법상 비식별 개인정보는 법률상 보호받는 개인정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식별 개인정보가 최근 나온 개념이라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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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배너 광고 등 비식별 개인정보가 활용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온 가족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광고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리타케팅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들의 비식별 개인정보 수집 고지 및 거부권 부여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 될 수 있게 적절한 가이드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광고표현의 자유가 충돌한다고 평가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보 유통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실제 2005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이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개인정보 사각지대 때문에 실제 외국에서는 이미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행태 정보 수집, 이용, 공개를 규제하는 법안 초안이 작성된 바 있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논의를 3번이나 개최하는 등 해외에서도 리타기팅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이 활발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광고가 비식별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광고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여러 논의를 통해 나온 가이드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리타게팅 광고 : 인터넷 사용자들의 웹페이지 방문, 검색 기록 등 비식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보여주는 마케팅 기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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