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토硏 박헌주실장, "새주소사업 추진 특별법제정해야"

국토연구원 박헌주 토지연구실장은 이날 연구원에서 열린 「새주소사업의 발전방향」토론회에서 새주소사업은 정보화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반임에도 불구, 인식부족과 예산확보및 조직확충의 미흡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박실장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구축하고있는 소방응급지령 시스템과의 통합, 인터넷 사업자나 개인휴대전화사업자와의 협력등을 통해 새주소사업이 소방·도시방재·방범·우정·택배·교통·정보통신등과 연계될 수있도록 만들어 투자효율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새주소 지도에 대한 광고게재 허용을 통한 민간자본 활용, 새주소의 생활주소화및 지적재산권화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부동산자율거래센터 등과 같은 생활정보도 제공할 수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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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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