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 보러왔다" 성폭행ㆍ강도짓

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방을 구하러 왔다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둘러본 뒤 다시 찾아가 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월16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A씨 집에 찾아가 A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160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4명을 성폭행하고 6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찾아간 집에 사람이 없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 6차례에 걸쳐 58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부동산 중개상에게 "노인이 사는 집은 냄새가 나 싫다"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소개받은 뒤 나중에 찾아가 "장롱 치수를 재야 한다"며 집안에 들어가 성폭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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