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여자동차(렌터카)의 대리점 영업이 허용돼 열차나 버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렌터카로 관광을 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렌터카업체의 전국 체인화를 유도해 편도운행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렌터카의 대리점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렌터카 사업면허가 없더라도 일정 규모의 차고지와 사무실만 확보하면 기존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는 대리점을 개설, 영업을 할 수 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