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환급기간 30일서 10일 이내로

연말정산 환급 기간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조금은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업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비영리단체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 세액이 많은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일단 2월 급여 지급시 원천 징수할 세액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한 뒤 추가로 환급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해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또 환급금 지급편의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내의 ‘연말정산’ 항목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환급신청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환급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정보마당>자료실)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이 게재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 영수증을 통해 환급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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