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충청주민, 위헌결정 따른 피해보상 집단소송 낼듯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집단 피해보상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22일 충남 지역 주민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연기군 월산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있던 일부 기업들이 지난 8월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 후 다른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봉 연기군수도 이날 KBS 라디오방송과의 대담에서 “연기군 남면 등 예정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토지가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근 지역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대체 토지를 매입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토지매입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고 밝혀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군수는 이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집단반발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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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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