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3자배정 유상증자 감독 강화"

금융 당국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1,626개사 가운데 642개사(40%)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한도가 지나친 것으로 드러나 공시 심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금융 당국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신주발행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이 이런 권고를 무시한 채 대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신주발행 무효소송이나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된다. A사의 경우 지난해 8월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243%에 달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소송에 휘말린 끝에 법원이 기존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주발행이 무산됐다. 또 B사는 지난해 6월 176%에 달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 후 대표이사가 횡령∙가장납입∙주가조작 등으로 피소됐고 C사는 경영진이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한 후 주식을 고가에 매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현재 3자 배정 신주발행 한도가 과도하다고 지적된 642개사 가운데 566개사는 발행한도조차 정해놓지 않았으며 76개사는 한도를 '100% 초과'로 정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원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장은 "과도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소송이나 불법행위에 이용돼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상장법인의 정관에 3자 배정 유상증자 한도를 구체화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련 공시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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