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 백악관-의회] 'Y2K 소송제한법' 합의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오는 2000년 컴퓨터의 연도인식 오류인 「Y2K버그」와 관련, 대규모 소송러시를 막기 위한 소송제한법안에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29일 밝혔다.이들은 백악관과 의회가 Y2K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태로 인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송제기전 기업들에게 90일간의 기간을 부여, Y2K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또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벌칙성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한도를 제한키로 했으며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청구금액을 최저 100만달러, 최고 1,000만달러로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에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의 삽입을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Y2K 소송제한법이 지나치게 기업들의 이익대변에만 치중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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