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풍치지역 7만평 건축규제 완화

◎투기조장·지역형평성 논란 예상/서울시 확정 「자연보전」 56만평 개발 일절금지서울시는 4일 풍치지구 4백94만여평 중 1.5%인 7만여평에 대한 건축규제를 조정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7만여평 가운데 2만여평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건폐율 30%, 층고 3층 이하, 용적률 90%」인 현행 건축규제가 「60%, 4층 이하, 2백%」로 각각 완화되며 나머지 5만평도 건폐율 40%, 층고 4층 이하, 용적률 1백60%의 「완화구역」으로 관리된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내 24개 풍치지구는 ▲자연상태 보전관리지역(56만평) ▲현재 건축규제 적용지역(4백31만평) ▲건축규제 완화지역(5만평) ▲풍치지구 해제지역(2만평) 등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자연상태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구로와 금천구(용적률 50%, 층고 5층)를 제외한 전지역은 현행대로 건폐율 30%, 층고 3층 이하, 용적률 90%로 건축규제를 받게된다. 시가 마련한 이번 일부 풍치지구의 조정 또는 완화 기준은 수십년간 무허가 건물 등으로 침식돼 있는 일부지역의 현실을 인정,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역간 형평성과 해제 기준의 정당성, 부동산 투기조장 등의 측면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치지구는 지난 41년 일제때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근거로 경관이 뛰어나거나 임상상태가 양호한 지역에 건축을 규제하는 제도로 제한적이나마 건축 및 개발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풍치지구 관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자치구는 풍치지구 정비안을 마련, 시에 결정요청을 하며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및 고시하게된다.<박민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