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는 5일 사외이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사외이사의 선출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기업지배구조개선 모범규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선위원회가 현재 추진중인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칭)를 통해 후보의 추천을 받아 추천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등 일정기간 공시하고 공시후 주총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에 배제되는 자격요건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그동안 기업경영에 새로운 외부감시자를 두었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주주나 경영진들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로 임명돼 사실상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로 전체 이사를 50% 채우는 등 양적 개선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이사회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지명위원회 등을 신설해 이들 기구의 추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자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위는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회사경영에 피해를 줬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강화 방안도 모범규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개선위는 또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기밀외에는 모두 경영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