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시의회가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열린 시 임시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층고 제한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 사실상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일괄적으로 7층, 혹은 12층의 층고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평균 층수만 7층, 12층을 넘지 않으면 20층 안팎의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땅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내놓을 경우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평균 층수 기준을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한계인 10층이나 15층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서울시의 이런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평균 층수를 20층까지 높이는 등 층고 제한을 좀 더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류됐다.
넓은 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를 적용해 다양한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좁은 지역은 15층으로 허용돼도 도로 사선 제한이나 아파트 간 인동 거리 제한 등의 제약을 받으면 실제로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
시 의회 관계자는 “15층으로 허용해도 도로 사선 제한을 받는 곳 등은 10층 정도밖에 못 짓는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20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평균 층수를 20층까지 높이면 30층 정도의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며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올리면 2종과 3종의 구별이 없어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도시계획의 기본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