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화) 16:19
빠르면 내달부터 ‘후드뱅크’에 음식물을 무상 제공하는 법인은 음식물 가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는다.
‘후드뱅크’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급증, 소득감소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과 후원금 감소 등으로 수용아동 또는 노인에게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음식물을 무상공급하는 사업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후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드뱅크 사업자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하는 법인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음식물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후드뱅크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사업자는 음식물 공급가액을 모두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등을그만큼 덜 내게 된다.
현재는 법인이 소득금액의 5% 이내로 제한돼 있는 기부금 한도를 초과해 특정단체에 음식물 등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이 안된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