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기쉬운 건축이야기] 건축용도변경 관련내용

일반음식점에서 주점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일치되게 기준을 갖춰야 한다.모든 건축물은 각각의 용도가 지정돼 있어 이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지난 5월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개정 건축법은 복잡하게 세분화돼 있던 수백가지 건축물의 용도를 21개군으로 대분류했다. 단독·다가구는 단독주택군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군으로, 도매·소매시장·상점은 판매 및 영업시설군으로, 주차장·정비공장·운전학원은 자동차관련시설군으로 분류했다. 이들 21개 용도군을 다시 구조·피난·방재 등 유사한 용도끼리 6개의 시설군으로 묶었다. 영업 및 판매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산업시설군 교육 및 의료시설군 주거 및 업무시설군 기타시설군이 그것이다. 하위 용도군에서 상위용도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고 상위용도군에서 하위용도군으로의 변경은 신고없이 변경사용할 수 있다. 가령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판매시설인 상점으로 변경할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판매시설인 상점을 업무시설군인 사무실로 바꾸는 것은 신고절차 없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건축기준은 물론 주차장이나 정화조·소방기준 등 이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용도변경 신고대상일지라도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100㎡미만이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감없이 위치만 서로 바꾸는데는 신고가 필요없다.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아닐지라도 21개 용도군 상호간의 변경 사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신청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다던가, 학교를 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도 건축법 규정은 물론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기재사항의 변경없이 사용한다면 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21개 용도 각호 안에서의 상호 변경 단독주택과 제1·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변경 영업 및 판매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교육 및 의료시설군을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때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도 필요없다. 가령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거나 예식장을 주중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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