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다이옥신파문] 통상마찰 비화

우리정부가 네덜란드·프랑스산 돼지고기에 대해 검역장 출고보류조치에 이어 소매점 판매중단조치를 내린데 대해 두 나라 정부가 과도한 조치라며 강력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고 나서 다이옥신 파동이 국제간 통상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7일 농림부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주한 농무관을 통해 구두로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으며 조만간 공식항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문제의 다이옥신 오염유지(油脂)를 생산한 벨기에의 베르케스트사로부터 사료업체인 헨드릭사가 이를 수입한 것은 사실이나 헨드릭스사가 사료를 제공한 350개 농가로부터 샘플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우리정부에 통보했으며 프랑스 정부도 자국산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문제가 된 벨기에산 닭고기·계란·돼지고기만 수입중단조치를 취한 캐나다와 네덜란드·프랑스산 돼지고기의 검역장 출고보류조치만 취한 일본과 비교해볼때 소매점 판매중단까지 취한 한국정부의 조치는 과도하다는게 양국정부의 주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양국정부의 항의와 보복조치 암시가 사실이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양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중단및 검역장 출고보류, 소매점 판매중단조치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

관련기사



오현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