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미래기획단(김진숙 단장)은 11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나 수사관을 당직 업무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긴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당직 업무 제외 내용 외에 임신 중인 검사나 수사관을 변사 사건 수사지휘나 검시 업무에서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사진을 볼 경우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 밖에 임신이나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출산·육아휴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여성을 배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모성보호 지침을 마련한 것은 검찰 내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검찰 내 여성 검사는 모두 532명으로 전체 검사의 27%에 달한다. 이는 2004년 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여성 비율이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여성 수사관도 910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단은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매달 한 차례씩 여성 검사들이 조직 내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경험담과 노하우를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인 릴레이 포럼을 열고 있다.
전날에는 여성 최초로 특수·공안·강력·기획 전담을 맡은 선배 여검사 4명을 초청해 후배 여검사들에게 경험담과 노하우를 전해주는 제2차 검찰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또 업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육아휴직 중인 검사와 수사관에게는 주요 검찰 소식을 매월 한 차례 메일로 보내주는 검찰 이브레터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