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 아파트 재건축이익 강북 2배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개발이익이 강북권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시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이 받는 평균 보상가격은 평당 825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북권의 평당 보상가 375만원과 경기지역의 50만원에 비하면 각각 2.2배와 16.5배에 달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으로 인한 지역별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평당 보상가는 재건축시 평당분양가에서 평당건축비를 뺀 값으로 조합원이 받는 대물보상가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이 타지역 보다 많은 평당 보상가를 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지분도 40% 차이 보여=특히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평형도 강남권이 강북권 보다 40%가량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용적률 250%를 기준으로 재건축할 때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이 무상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 지분(무상지분율)은 기존 대지지분의 171.8%인 반면 강북권은 133.9%에 불과했다. 기존의 대지 지분인 아파트라면 강남권 조합원은 재건축을 통해 30.9평까지 무상으로 배정 받을 수 있지만 강북권 조합원은 24.1평만을 배정 받는 셈. 오는 6월까지 확정되는 일반주거지 세분화 결과 해당 재건축 단지가 2종 주거지역(용적률 200%이하)으로 편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강북권의 경우 무상 지분율이 107%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수익성을 포기하더라도 1대 1 재건축을 해야 하거나 아예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 반면 강남권이라면 용적률 200%이하에서도 여전히 138%의 무상 지분율을 확보해 재건축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 차이가 개발이익 격차로 나타나=이 같은 현상은 개발비용인 건축비가 지역별로 거의 비슷한 반면 개발이익으로 직결되는 분양가격은 지역별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원이 지난 2002년도 수도권 재건축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평균 평당건축비(분양면적 기준)는 강남권이 375만원, 강북권이 325만원으로 집계돼 13.3%의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평당분양가는 강남권이 1,200만원으로 강북권(700만원)보다 41.6%나 높았던 것. 곽기석 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단장은 “같은 돈을 들여 얼마나 비싼 아파트를 짓느냐가 수익성으로 귀결된다”며 “이에 따라 분양가격이 비싼 지역의 재건축조합원이 훨씬 많은 개발이익을 갖는 부의 불균형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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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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