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 공중화장실 대변기 7개 이상 의무화

오는 7월30일부터 새로 건설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청사, 집회장, 병원ㆍ장례식장, 학교ㆍ도서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ㆍ개인시설은 공중화장실에 대변기를 7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14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월29일 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들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 법인ㆍ개인시설의 공중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33㎡(약 10평)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중화장실법에서 공중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ㆍ소 변기 수의 합(合) 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및 부대시설,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집회장ㆍ전시장ㆍ동식물원 등 문화ㆍ집회시설, 병원ㆍ격리병원ㆍ장례식장 등 의료시설, 학교ㆍ교육원ㆍ연구소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교육연구ㆍ복지시설, 화장장ㆍ납골당 등 묘지시설이다. 법인 및 개인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000㎡(907.5평)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2개 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2,000㎡(605평) 이상의 건축물, 지하 상점가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이 적용대상이다. 행자부는 이런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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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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