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년 미만` 재건축 허용여부 관심

건물안전진단 결과 `30점 이하`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건설된지 20년 미만된 서울 강남권 대형 아파트가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2월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노후 아파트 건물평가 점수가 31~55점인 아파트에 대해 `조건부 재건축`으로 기준을 정했다. 경기도ㆍ인천시는 건교부 안을 수용 했으나 서울시는 31~55점을 `유지보수`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는 30점 이하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에 맞는 노후 주택은 종전 F등급(철거 직전 주택)으로 건립된지 최소 30년은 넘어야 되는 데 20년 미만된 아파트가 건물안전진단 결과 `30점 이하`를 받은 것이다. 24일 강남구에 따르면 최근 새 기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강남구 개포동 2ㆍ3ㆍ4단지와 시영 아파트 가운데 1개 단지가 `30점 이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개 단지도 조만간 평가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구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단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안전진단 평가보고서 초안이 올라 왔는데 30점 이하로 나왔다”며 “내년 2월께 평가위원회에 올려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단지의 건축연도가 20년 미만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구와 시의 자문회의에서 안전진단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재건축을 허용해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표 : 안전진단 점수별 재건축 여부 구분 건교부 기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30점 이하 재건축 재건축 재건축 재건축 - 31~55점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 56점 이상 유지 보수 유지 보수 유지 보수 유지 보수 -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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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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