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동안이나 멀쩡하게 세금을 냈음에도 과세 관청으로부터 “지금까지 낸 세금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가산세를 부과받았다가 과세 심판 당국으로부터 간신히 구제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심판원은 27일 모 부동산임대법인이 제출한 불복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제반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 법인은 지난 72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사업장소재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세 등을 신고ㆍ납부했다.
이 법인은 그러나 32년이 흐른 2004년 황당한 세금을 부과받아야 했다.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소재지가 사업장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부동산소재지 관할이 아닌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했다”며 국세청이 32년 중 27년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 법인은 이에 “임대업에 대한 사업장소재지를 법인소재지로 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당시 법에 따른 것이고 이후 수십년 부가세 신고를 해왔으며 사업자등록이 잘못됐어도 세무관서에서 납세지도를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인 만큼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임대업은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다만 사업자 희망에 따라 본점소재지도 사업장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면서 “법인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했어도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미등록ㆍ무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은 법인은 법인소재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7년 동안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등을 내왔다”며 “이는 당시 세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이 법인이 과세표준이나 탈루를 한 것도 아니며 관할세무서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고 27년 동안 과세관청이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